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유명 연예인 A씨가 가족 명의 기획사를 세워 탈세하다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명 연예인 A씨를 포함해 여러 혐의자의 탈세 사실 조사를 마쳤고, 호황 현금 탈세자, 기업 자금 사적 유용자, 반칙 특권 탈세자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의 세무 조사에 새롭게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기획사에 활동 수입을 과도하게 배분하고 기획사가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했다.
A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 비용은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또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모두 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가족 기획사는 결국 국세청에 탈세 행위가 드러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노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면서 “신중한 세무 조사 운영 기조 아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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