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헌법 기관 장악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의 군 장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사형’ 주장이 나왔다.
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준장),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대령),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소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대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성욱 대령 변호인은 “책임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져야 한다. 윤석열(전 대통령)과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반란 수괴로 사형 대상”이라며 “그 아래 장군들은 반란 주요 종사자들이고, 나머지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령 변호인은 “반란은 주체가 군인으로, 목적이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전투부대인 특전사, 수방사는 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합참의장 승인 얻어야 하지만 김용현이 모든 내 지시는 대통령 지시라며 (합참의장 승인을)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은 자기 부대 출동시키려면 합참의장 승인이 필요하다는걸 알았지만, 이게 정상적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렸고, 윤석열은 분명히 국군통수권자 의무를 위반해 군을 출동시켜서 국민들이 보게 했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다 반란죄고,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전 정보사령관)도 다 반란죄인데 내란으로 축소 기소했다”면서 “밑에 부하들은 간접정범 도구에 불과한데 내란 종사자로 기소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령은 합수부 수사단 명단 작성에 가담하고 계엄선포 직전 정보사 부대원에게 체포대상 선관위 직원 명단을 불러주면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헬기를 타고 국회에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건물 내부로 침투하고,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차단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대령 역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다”며 “사전에 공모했다거나 상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지, 무엇을 의결하려고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됐다”며 “저희는 정당한 지시로 인식하고, 임무 수행을 하다가 계엄이 해제됐단 이야기를 듣고 철수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고동희 대령 변호인 역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란 단어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그저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봉규 대령 측 변호인도 “특별한 대북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임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대우 대령 측 변호인은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를 한 건 사령관들뿐이고, 방첩사 내 군인들은 전혀 대통령이나 장관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발령 후 계엄법에 따라 부대원 49명을 국회로 보내 대기시키다 다시 복귀시킨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박헌소 소장 변호인은 “방첩사가 요청하는 수사관 수가 기존과 너무 차이가 나 내용을 더 확인해 보자고 하며 비상소집을 보류시켰으며, 이 때문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왜 빨리 수사관 지원을 하지 않냐고 전화하기도 했다”면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도 계엄 해제 이후 필요 없는 인원은 다 나가라고 해서 (조사본부로) 복귀했기 때문에 공모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봉규 대령 변호인은 “문상호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받은 지시에 따라 100여단 대회의실로 집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사 소속군인이었을 뿐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할 일을 잘 도와줘라 지시가 있었고, 국방장관의 지시가 문상호를 거쳐 피고인에게 내려온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용현과 문상호의 지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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