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성관계' 김진하 양양군수, 내연女 주장했지만 '징역형'

입력시간 | 2025.06.27 06:28 | 김혜선 기자 hyeseon@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여성 민원인에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해당 민원인과의 ‘내연 관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여성과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나오며 지퍼가 열려 있는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여성 민원인에게서 받은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고 500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한 지역 카페에서 A씨를 만나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품 500만원 수수와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 수수, 배우자 안마의자 제공 부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연달아 양양군수로 당선돼 재직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더욱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했다는 사람의 요구로 만나고 수회에 걸쳐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했다는 A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군수가 주장한 ‘내연 관계’에 대해서도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빈도수, 만남 횟수 등을 비춰보아 군수와 민원인 관계일 뿐 연인 사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사진=뉴스1)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제공하고, 안마의자를 선물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며 박봉균 양양군의원과 공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김 군수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한편, 박 군의원은 “김 군수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 역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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