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일부가 앞서 우리 국군의 구형 전투복을 착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탈레반에 맞서는 아프간 저항군이 해당 전투복을 입은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각) 탈레반에 맞서는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으로 추정되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탈레반으로부터 뺏은 물건”이라며 사진 2장이 공개됐다. 해당 계정의 이름은 탈레반 저항군 ‘민족저항전선(NRF·National Resistance Front)’이다.
이어 “두 번째 전투에서의 전리품”이라며 대량의 총이 찍힌 사진도 올라왔다. 노획한 총의 수만큼 적을 사살했다고 자랑한 것이다.
또 해당 계정은 “파키스탄 특수부대가 탈레반을 돕고 있다”며 “알카에다, ISIS, 지하드와 같은 테러조직과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특수부대가 탈레반을 돕고있다는 근거로 파키스탄 정부 발급 차량등록증을 공개했다.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에서 대한민국 군복은 배경으로 등장했다. 구형 육해공 통합 전투복으로, 병장 계급장과 예비군 표식을 확인할 수 있다.

탈레반 대원들과 아프간 저항군이 착용한 전투복은 한국군에서 1990년부터 2014년경까지 사용했던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이다. 야전상의엔 병장 계급장이 선명하고 일부 사진에선 한국 육군 부대 마크도 포착된다. 한국어로 된 명찰도 눈에 띈다. 앞서 상당수의 탈레반 대원이 계급장과 명찰을 떼지 않은 채 그대로 전투복을 입은 모습이 외신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이들이 국군의 전투복을 입고 있는 건 한국군 군복이 불법 반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역자들이 버리거나 내다 판 전투복 등은 중고 의류 수거업체 등 중고물품 시장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됐다. 관계당국은 중고 군복류 거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단속 활동을 펼쳤으나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탈레반이 착용한 군복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해외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레반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군복의 해외 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탈레반 조직원들과 아프간 저항군들이 착용한 전투복을 유통한 자는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 현행 법령과 판례에는 우리 군이 ‘현재 사용 중인’ 군복 및 군용장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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