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37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매도를 하려고 4년 전부터 내놓고 있지만 잘 팔리지 않아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계약당시 계약 기간 중에라도, 매매가 되면 언제든지 집을 비워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는 대신, 계약기간 중 언제든 매매가 되면 집을 비워준다는 내용’으로 만기 전에 세입자로 부터 각서를 받고 싶습니다. 구두만으로는 안심이 안돼서요.
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