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차한 빌라가 최근 매매되면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정상 주민등록을 옮겨야하는 입장인데요.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주인에 대하여
이미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도 상실하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플러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21일(금) 방송을
통해서 해 드렸습니다.
방송 다시보기에서 해당요일 방송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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