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동생과 반반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업시행인가후 받았고 (저휜 관리처분까지 2년 보유를 못해 완공후 2년 보유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같이 받은 동생것은 관리처분인가 난 후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동생에게 매수당시 저희가 기존주택(상속받기전부터 보유주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매도 하고 없지만 동생거 매수할 시기는 기존주택과 입주권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아파트 완공후 거주 해야되는지 보유만 해도 되는지요
관리자 답변
2018.06.22
안녕하세요 ^-^ 우선 시청해주시고 게시판으로 문의주셔서 감사드린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주 후 금요일 7월 6일에 상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내용 받으실 수 있으니 전화와 문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