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
세무상담-부담부증여
용화짱 2017.11.07 1284
부모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단독주택을 증여하길 원하십니다 (증여 후 계속 거주예정)
할아버지때부터 살던 주택이라 매매는 원치않으시고 무조건 증여만 원하십니다
증여세가 부담스러운데...
현시세에 맞게 부모님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의만 이전되고 그외 모든 경비는 제가 부담해야해서 절세팁이나 주의점있음 상세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2017.11.09
시청자님의 소중한 질문은
11월 11일 부동산연구소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에
방송에서 직접 고민을 해결 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 답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방송 중 고지되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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