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방송 유용한 정보 잘보고 있읍니다.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를 2009. 10월에 8억 8천 5백 (W 885,000,000) 에 구입하여 2017. 10월에 10억 9천만원 (W1,090,000,000) 에 매도한경우 매도세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읍니다. 이기간동안 주민들록증은 서울시에 되여있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전세를 주었읍니다. 이경우 비 거주자로 분류되는지요? 비거주자 분류되는경우 매도발생으로 인한 세액은 얼마인지요? 계산 내역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관리자 답변
2017.10.17
시청자님의 소중한 질문은 10월 21일 부동산연구소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에 방송에서 직접 고민을 해결 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 답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