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에게서는 계약해지 통보는 전혀 없었고, 계약 만기가 보름이 남은 상황에서 집이 매매 되었고, 새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고 싶어 한다고, 중개인에게 갑자기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종료를 원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집주인이 저에게 최소 계약만기 한 달 전에 계약정료 또는 변경을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만기가 한 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바뀐 것과 상관없이 전 이전 계약내용(전세) 그대로 2년 동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답변
2017.05.11
시청자님의 소중한 질문은 5월 12일 부동산연구소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에 방송에서 직접 고민을 해결 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 답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방송 중 고지되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