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
법률상담 요청요~(집주인 변경시, 묵시적 갱신 관련)
에스더80 2017.05.11 1690



계약만기가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서는 계약해지 통보는 전혀 없었고,
계약 만기가 보름이 남은 상황에서 집이 매매 되었고, 새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고
싶어 한다고, 중개인에게 갑자기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종료를 원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집주인이 저에게 최소 계약만기 한 달 전에 계약정료 또는 변경을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약만기가 한 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바뀐 것과 상관없이 전 이전 계약내용(전세) 그대로 2년 동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답변 2017.05.11
시청자님의 소중한 질문은
5월 12일 부동산연구소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에
방송에서 직접 고민을 해결 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을 통해 답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방송 중 고지되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
목록으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