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결정…외국인 무기수 ‘눈물의 한마디’(종합)
입력시간 | 2026.10.15 22:44 | 이재은 기자 | jaeeun@edaily.co.kr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17년 만에 풀려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정문에서 마중 나온 부친과 포옹하고 있다. 아크말씨는 2009년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조로브 아크말(37)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17년 만에 풀려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눈물을 흘린 아크말씨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의 아버지인 보조로브 아슬람(72)씨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 이유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번 사건에서 당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당시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 국선 변호, 통역 없는 조사,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