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지출” 발언…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
입력시간 | 2026.09.10 18:38 | 김지우 기자 | zuzu@edaily.co.kr

지난 7월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