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현금으로 줘야"…결국 SK주식 판다

입력시간 | 2026.10.02 16:31 | 박민웅 기자 | pmw7001@edaily.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_[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_[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SK㈜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대규모 지분 매각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 SK그룹의 경영 안정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K㈜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주식 가운데 165만3924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보고서를 2일 공시했다. 실제 거래는 공시 한 달 뒤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분 매각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분 매각 규모는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같은 규모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대규모 주식을 정규장에서 한꺼번에 매도하지 않고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증권사를 상대로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거래한다.

PRS는 향후 SK㈜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지분 일부를 매각한 뒤에도 일정 기간 SK㈜의 기업가치의 성장 유인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SK측은 전략적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도 회사의 사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는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어든다.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진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도 25.2%에서 22.9%로 변동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최 회장의 지분율은 23.9%에서 20.8%로 낮아지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조정된다. 다만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역시 2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30% 이상을 유지한다.

SK㈜는 이번 거래가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도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래 구조와 규모를 검토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SK㈜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SK㈜ 역시 기존 성장 전략과 투자 계획,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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