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법 개정안 등 반대 총의…선거법 개정안 당론 채택

입력시간 | 2026.09.17 15:15 | 이혜라 기자 | hr1202@edaily.co.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철거민4성딱지 강신철 OUT' '법치상실 김승원 OUT'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철거민4성딱지 강신철 OUT' '법치상실 김승원 OUT'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형사소송 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현행 형소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부 다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수법안 중 발달장애인 관련 부분은 발달장애인들의 보건 복지 등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비공개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 △투표 전 과정 모니터링 등을 포함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0.5% 정도의 투표 결과 차이가 나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재검표 하도록 했다”며 “전체적으로는 투표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서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조직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시구군 기초단체 선관위는 현행과 같이 비상임으로 하되 법관을 위원장에서 배제했다”며 “법관이 선거사무에 관여함으로써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데 이 방법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본투표 날짜를 이틀로 두느냐 문제는 향후 행안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오는 22일 오전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보고대회’를 여는 방안도 확정했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