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가 15일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씨는 이날 오후 4시 2분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양씨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안관리대 2명과도 함께했다.
양씨는 현장에 대기하던 취재진이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가’, ‘신변보호는 왜 요청했느냐’, ‘부정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물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서 도착한 강씨도 ‘왜 500만 원을 보내려 했느냐’, ‘김 후보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에 변화 없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강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씨 측은 재판을 앞두고 외부 노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8일 법원에 재판을 미뤄달라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 하루 전인 14일에는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서를 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일정이 겹치며 관심이 집중된 데다, 세종메디칼 주주들의 엄벌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씨와 강씨는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후원금 계좌 한도가 차 실제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양씨와 강씨를 기소하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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