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 22~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이들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가족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와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파악된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폭력과 모욕,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고, 재범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 중 1명과 합의해 해당 경찰관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김 씨가 양극성 장애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분홍열사’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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