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공백 끝냈다

입력시간 | 2026.10.23 14:05 | 황병서 기자 | bshwang@edaily.co.kr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참모진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제도가 다시 가동하게 됐지만, 여당 추천 인사가 임명된 만큼 살아 있는 권력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최 특별감찰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앞서 국회는 최 후보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여당 추천 인사를 선택하면서 특별감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행위를 감찰한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은 없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처음 시행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석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10년 가까이 제도가 작동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되나는 생각도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제도적 공백은 메웠지만, 실제 권력 감시가 이뤄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참모를 감찰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임명권자의 의중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감찰 대상이 불편해할 수 있는 사안까지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앞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이를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독재로 흐를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