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백주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태와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부장검사 2명이 모두 징계를 면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해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해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여 정식 징계 없이 경고로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서 부장검사의 무혐의 의결에 대해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절차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집단 퇴정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공판 검사들은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퇴정을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올해 4월 이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추가 감찰에 착수해 당시 공소 유지를 지휘했던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차장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하는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이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됐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검사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기피신청을 제안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으며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 부장검사도 “의견 제시를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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