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배상은 어쩌고”…부산 돌려차기男에 내려진 법원 결정

입력시간 | 2026.10.22 12:04 | 남소연 기자 | namso@edaily.co.kr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청구액 1억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 결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반발해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한 차례에 한해 15만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데 이어 올해 6월 법원의 추가 인용 결정으로 매월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만큼 영치금이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씨가 줘야 할 손해배상금 대부분도 회수되지 않았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압류 일부를 취소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1심 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손해배상금 1억원 가운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46만3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 3000여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하는 결정이 다른 범죄 가해자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뒤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