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상황과 과세 관련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1월 과세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를 왜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한 소득세 과세하는 건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공시와 거래소 상장 규율뿐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 체계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권이 과반 50%+1주 이상을 보유)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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