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토큰주식 허용, 솔라나에 중요…13경원 자본시장 온체인화”[인터뷰]

입력시간 | 2026.10.01 11:17 | 이정훈 기자 | futures@edaily.co.kr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는 우리에게 추가적인 기회나 상승여력을 만들어주는 법안이었을뿐이며 솔라나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미국 내 토큰화주식을 허용한 것이 큰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엄청난 규모의 미국 자본시장을 온체인으로 다 가져오고 싶습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오른쪽) 솔라나정책연구소 CEO와 패트릭 윌슨 연구소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정훈 기자)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오른쪽) 솔라나정책연구소 CEO와 패트릭 윌슨 연구소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정훈 기자)

미국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관련 입법 및 규제 감독 논의에 참여하는 정책중심 조직인 솔라나정책연구소(SPI)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근 미 상원에서 부결된) 클래리티법은 우리 입장에서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법이라기보다 추가적인 기회와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는 법안에 가까웠다”며 “이 법을 정말 필요로 했던 곳은 미국 중앙화 거래소들이고, 만약 통과됐다면 온체인 세계에는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해도 솔라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실 우리는 이번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으로 봤던 편”이라고 전제한 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우리는 의회 법안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칙 제정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전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실제 법안이 무산된 이후 SEC와 CFTC가 준비해왔던 정책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 덕에 긍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며 “특히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토큰화주식의 5년 한시 허용을 담은)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같은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바꾸면서 미국의 온체인 시장을 보다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기대했다.

또 “토큰화된 미국 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미국인은 사실상 참여할 수 없었는데, 실제 그동안 미국 밖에서는 온체인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SEC 조치로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뿐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토큰화자산의 2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길이 열린 만큼, 약 100조달러(원화 13경6000조원)에 이르는 미국 증권시장의 모든 부분, 심지어 일부라도 온체인으로 가져오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창업주 겸 CEO, 배석한 패트릭 윌슨 솔라나정책연구소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솔라나의 핵심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려운 질문이다.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공 인프라(public infrastructure)라고 표현하겠다. 그 비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어떤 정보든 찾을 수 있고, 전 세계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 과거의 정보전달 시스템은 느리고 복잡했고 서로 잘 연결돼 있지 않았다. 50년 전 한국에 편지를 보내려면 미국 우편서비스(USPS)를 통해 보내야 했고, 몇 주가 걸릴지, 제대로 도착할지도 알 수 없었다. 반면 지금은 메시지를 즉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금융시스템은 아직도 50년 전의 우편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부분이 많다. 인터넷이라는 훌륭한 기술을 활용해 금융 인프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즉시 이동하게 된 것처럼 금융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자본시장(Internet Capital Markets·ICM)이 바로 그 것이다.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했던 것처럼 금융과 가치가 이동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목표다.

-클래리티법이 미 상원에서 막혔다.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법안이 2027년 이후, 혹은 더 늦게까지 지연된다면 솔라나와 그 생태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 입장에서 이 법안은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법이라기보다 추가적인 기회와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는 법안에 가까웠다. 온체인 세계에는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 법을 정말 필요로 했던 곳은 미국의 중앙화 거래소들이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서 사업하기 위해 50개가 넘는 주의 금융 규제기관들을 각각 상대해야 한다. 우리는 업계 내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으로 봤던 편이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인 곳은 의회 법안만이 아니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칙 제정이었다. 실제 법안이 무산된 이후 SEC와 CFTC가 준비해왔던 정책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SEC와 CFTC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당초 클래리티법이 통과됐다면 법에서 기관들에게 하도록 요구했을 일들과 상당 부분 같다. 법안이 기관들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지시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클래리티법이 무산됐다고 해서 솔라나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에 가깝다. SEC와 CFTC는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그 기존 권한을 활용해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같은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바꾸면서 미국의 온체인 시장을 보다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

-클래리티법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앞으로 다시 협상이 가능할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시한 대부분의 설명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각각이 법안 실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8년 처음 클래리티법안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법안은 50페이지 정도였다. 중앙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650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법안이 됐다. 증권법도 건드리고, 상품거래법(CEA)도 건드리고, 은행법도 건드리고, 은행비밀법(BSA)도 건드린다.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고, 그만큼 이해관계도 많아졌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고 시카고상품거래소(CME)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법안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법안을 신경 써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졌다. 또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가 업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것도 법안을 더 복잡하게 만든 또 다른 요소였다. 결국 법안이 실패한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모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나의 결정적 이유를 꼽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일종의 플랜B로 SEC와 CFTC의 규칙 제정만으로도 솔라나 생태계와 가상자산 산업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나.

△실제로 기관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안이 사실상 무산되고 이틀 뒤 SEC가 혁신 면제를 공개했다. CFTC도 대규모 규칙 제정안을 백악관에 승인을 받기 위해 보냈다. 곧 공개될 것으로 본다. 법안 실패 이후 규제기관들이 일종의 ‘충격과 압도(shock and awe)’ 방식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작업들의 상당 부분은 지난 18개월 동안 이미 진행돼 있었다. 다만 의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관들이 공개하거나 추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고, 결국 의회가 상위기관이고 규제기관은 의회에 책임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SEC의 혁신 면제는 올해 1월쯤 거의 완성돼 있었다. 그래서 법안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즉시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꼭 ‘플랜B’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됐든 실패했든 SEC와 CFTC는 결국 이런 조치들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입법 트랙과 규제기관 트랙이라는 두 개의 별도 경로를 동시에 보고 있었다. 플랜A와 플랜B가 아니라 병렬로 진행되는 두 개의 트랙에 가까웠다. 다만 클래리티법이 실패하면서 시간 압박이 커졌고, 그 결과 규제기관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게 됐다. 혁신 면제가 좋은 예다. 법안에도 SEC가 규칙 제정을 통해 혁신 면제를 만들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의회로부터 이를 만들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겠지만, SEC는 원래 가진 권한만으로도 지금처럼 할 수 있다. 또 지금 진행되는 조치들은 미래 입법을 위한 훌륭한 테스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향후 수년 내에 새로운 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클래리티법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규제기관들의 정책을 실제로 시행해보면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알게 됐다. 예를 들어 혁신 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률에 영구적으로 넣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법률로 굳어지면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얻는 경험이 향후 입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SEC의 혁신 면제가 솔라나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11월 중간선거 이후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

△왜 중요한지를 먼저 얘기하면, 그동안 미국 밖에서는 온체인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큰화된 미국 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미국인은 사실상 참여할 수 없었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미국의 브로커딜러처럼 SEC에 등록된 전통 금융기관과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증권의 2차시장은 이런 전통 금융시장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 SEC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뿐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이런 자산의 2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것이 인터넷 자본시장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증권시장의 규모는 약 100조달러입니다. 그 시장의 일부라도 온체인으로 가져오고 싶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증권’을 싫어했던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는 말이지만, 100조달러는 매우 큰 시장이다.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온체인으로 가져오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인 중간선거에 대해서는, 이번 11월 중간선거가 규제기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규제기관의 정책은 결국 대통령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SEC와 CFTC를 누가 이끌지 결정한다. 그것은 이번 11월 선거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2029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클래리티법 같은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데 따른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것이다. 법률이 아니라 규칙이나 가이던스에 의존하면 정권이 바뀔 때 정책도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몇년 간은 문제 없겠다.

△당분간 괜찮을 것이다. 좀 더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 기간 동안 실제 채택과 이용이 충분히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SEC의 혁신 면제에는 거래량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한도까지 시장이 성장하고 이후 한도가 더 높아진다면 이러한 면제나 가이던스도 점차 되돌리기 어려운 정책이 된다.전통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시장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차기 행정부가 들어와 “이 가이던스를 폐기하겠다, 이 면제를 없애겠다”고 말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실제 이용과 채택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솔라나에서 CLOB 기반 시장조성 구조 등을 이용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보다 투자자에게 저렴할 수 있다. 혁신 면제에 기반한 시장구조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한다면 다음 행정부가 이를 없앨 명분이 줄어들 것이다. 첫째,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둘째, 투자자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거래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면제를 없애야 하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식 규칙 제정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를 다음 행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폐지한다면 소송할 수도 있다.

-SPI가 선거 관련 지출이나 정치 기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칙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의 비전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매우 우호적이고, 앞서 이야기한 솔라나의 비전, 즉 글로벌 공공 금융인프라와 인터넷 자본시장의 방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한다. 그 방식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다. 최근 몇 달간 상황을 보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은 우리와 입장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도 여전히 매우 강력하게 가상자산 산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다. 하원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됐을 때는 압도적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다만 상원은 훨씬 어려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바뀔 수도 있고 하원이나 상원의 다수당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시절과 같은 ‘가상자산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상자산 산업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지속가능한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동일한 프레임워크가 자리 잡아 정책 담당자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매번 다룰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제도를 만들면 10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다른 일을 할 수 것이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가상자산에 가장 비판적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가능성은 있다. 다른 후보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꼭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클래리티법이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던 것처럼, 가상자산 산업에 매우 불리한 법안 역시 60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워런 의원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충분히 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 같은 가상자산 지지 의원들이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좀 더 온건한 의원들이 있다. 그리고 법안이 실제 법이 되려면 상원, 하원, 대통령이라는 세 주체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향후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에 지나치게 해로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워런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업계 인사들을 불러 가상자산 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청문회를 열고, 조사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위원회 권한만으로도 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는 있다.

-지니어스법을 포함한 미국의 입법 과정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참고할 만한 교훈이 있다. 한국 정책당국과 직접 교류할 계획도 있나.

△우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에 기반을 둔 조직이고 미국인으로서 한국 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각 국가는 자국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특정한 결과를 지지하거나 어떤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미국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주로 은행이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 미국의 경험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꼭 ‘교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지니어스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민간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모델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고장 나지 않은 것을 굳이 고치지 말라(Don‘t fix what isn’t broken)”는 표현이 있다. 지니어스법 역시 지난 10년간 민간부문의 실험을 통해 이미 성공적으로 작동해 온 모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미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으니 이를 법률상의 제도로 만들자”는 접근이다. 다만 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제한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가치 또는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는 상장사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 수정안은 미국에서 빅테크나 다른 대형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니어스법은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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