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결심공판을 열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발언 모두 후보자 토론회 및 이에 준하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전체적 맥락에 비춰 판단돼야 하는데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고도 재판이 정지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민주당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해 답변을 준비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질문에 답하기가 곤란했다면 그냥 차에 올라타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했겠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차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의 동생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절차를 가진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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