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빚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내성적이면서도 독단적인 성격으로, 크고 작은 일을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와 갈등이 잦았던 A씨의 남동생은 성인이 된 직후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반면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 곁을 지켰고, 아버지는 2년 전 지방의 작은 임야 한 필지를 A씨에게 단독으로 증여했다.
그러던 중 최근 지병이 악화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 연락이 끊긴 남동생 등 3명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일부 예금이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던 가족은 아버지가 생전 친척의 보증을 섰고 개인 채무도 상당액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까지 시작됐다.
여기에 아버지가 숨지기 몇 달 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됐다. 원고 측은 아버지의 사망을 확인한 뒤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씨 가족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방식이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장례비로 사용했다면 관련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 변호사는 또 “연락이 끊긴 남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어머니가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오랜 기간 아버지를 간병했거나 아파트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증여한 임야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한정승인을 해두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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