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1]](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2500627.1280x.0.jpg)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우리금융그룹 계열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3월 홈플러스에 지원한 5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에 대해서도 일부 원금 상환과 추가 담보 제공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계기로 대출을 내어준 금융사들이 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개인 자산을 담보로 조달해 홈플러스에 투입한 1000억원 규모 자금 중 우리투자증권이 대출한 500억원에 대해 이같은 상환 및 담보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상환 규모나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생절차 폐지 이후 김 회장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가 조달을 주도한 홈플러스 DIP 1000억원 중 500억원을 대출 형태로 내줬다. 당시 이 자금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의 임직원 급여 지급 및 협력업체 납품대금 정산 등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 경영진이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홈플러스 DIP를 내어준 금융사들도 김 회장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 DIP 자금을 대출해줬는데, 지난달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뒤 큐리어스가 해당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면서 연대보증을 선 김 회장 등의 상환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측이 전액 상환해야 하는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660억원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환 움직임은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가 최근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를 위해 메리츠금융이 제공한 2000억원 규모 신규 DIP 대출에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김 회장과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부담한 재무적 책임은 기존 지원과 최근 추가 연대보증 등을 포함해 총 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이나 개인자산 담보 형태로 남아있던 김 회장 측의 홈플러스 관련 재무 부담이 실제 현금 상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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