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 7000만원, 내 아이도?" 연 120만원 지원에 전액 비과세

입력시간 | 2026.10.01 10:28 | 임유경 기자 | yklim01@edaily.co.kr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최대 7000만원의 목돈을 모으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내년 하반기 출시된다. 정부 재정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과 올해 8월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펀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생성형AI)

(이미지=생성형AI)

청년기 첫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한 해당 펀드는 정부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에 대해 만 18세까지 최대 연 120만원(정액)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 아동에 대해선 부모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1대 2 매칭)을, 중위소득 100~150% 가구 아동에 대해선 부모가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1대 1 매칭)을 지원한다.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이며 납입한도 부모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연 200만원이다. 한도 내에선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 납입 기간인 19년을 경과 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 만 19세 이전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상당액이 추징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 올해 8월 이전 출생 아동도 임의 가입을 원할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의 가입자의 자율납입분(연 2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논의와 병행해,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펀드 운용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출시 시점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무 준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