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 총장 개인 금고에서 260억원이 발견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31일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한 총재 침실 개인금고에서 260억원 상당의 현금을 전액 압수해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일반 장롱처럼 보이는 개인 비밀금고에 현금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합수본은 이 중 105억원가량이 정치권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통일교에서 횡령한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한 총재 침실 등에 은밀하게 설치된 금고는 직원 1명이 별도의 지출 장비 없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강력 반발했다.
한 총재 개인 금고에 있던 자금은 신도 등이 자발적으로 낸 신앙적 예물로, 선교 활동 등 공적 용도로만 집행됐다는 게 통일교의 주장이다.
한편, 같은 날 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한 총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 곧바로 구속되진 않았다.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간 한 총재는 이날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통일교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