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최근 주식 시황 악화를 고려해 내년 초로 예정됐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미달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 중 일정 재무 요건을 갖춘 곳은 정리매매 절차 없이 곧바로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제도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엄정한 퇴출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시황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닥 시장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이를 내년 7월로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시가총액 기준 미달 사유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퇴출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년 중 1개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 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해 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도 이뤄졌다. 구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중동 긴장 재고조로 인한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및 상호금융권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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