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생숙인데 오피스텔” 허위광고 판치는데…단속은 4년에 1번 불과

입력시간 | 2026.10.07 09:12 | 김형환 기자 | hwani@edaily.co.kr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을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으로 온라인에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4년에 1번 진행하는데 그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에 올라온 생활숙박시설 관련 매물. (사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온라인플랫폼에 올라온 생활숙박시설 관련 매물. (사진=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숙박시설 관련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허위광고 관련 모니터링은 2022년 1~2월, 2026년 3~5월 단 2차례 진행에 그쳤다.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총 464건이, 2026년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조사 결과 총 315건이 적발됐다. 총 779건 중 447건이 시정조치됐고 124건이 미처분, 15건이 조치불가, 19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다. 시정조치의 경우 과태료, 고발, 업무정지 등이 포함되며 미처분은 중복접수 또는 위반사항 없음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한 뒤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생활숙박시설임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생활숙박시설 매물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월세로 올라와 있지만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표시를 아예 해놓지 않거나 아래 매물 정보에만 조그맣게 생활숙박시설로 적어놓은 경우가 다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A사와 B사를 살펴보면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한 별도의 카테고리 없이 원룸, 투룸, 아파트, 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분류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생활숙박시설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8만 5000실에 달해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은 수시로 새로 등록·수정·삭제되는 만큼 4년에 한 번 꼴로 진행하는 집중모니터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용기 의원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이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버젓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가 일반 주거용 매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며 “국토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생활숙박시설을 별도 카테고리로 명확히 구분하는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수시로 올라오는 허위·과장 매물을 신속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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