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나 모녀 살인미수' 강도범에 무고죄로 추가기소

입력시간 | 2026.09.26 15:57 | 최희재 | jupiter@edaily.co.kr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사진=연합뉴스)

나나(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전치 30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9일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내달 22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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