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한 4050 위해"...서울 사는 '낀세대' 연금 받나

입력시간 | 2026.08.31 08:00 | 박지혜 기자 | noname@edaily.co.kr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시가 4050세대를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상적으로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 시점 사이 공백기를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 원 범위’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서울시 중·장년층에게 자산 형성 지원정책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자산 형성 지원제도의 대표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준다. 가입자가 2년간 저축하면 720만 원, 3년이면 108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장년층이 이같은 방식만으로는 노후 연금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 매칭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을 공약했다.

오 시장은 올해 5월 해당 공약을 발표하면서 “4050세대는 청년층도 챙기고 어르신도 챙기는데 왜 상대적으로 소외되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가 도입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방식의 ‘경남도민연금’을 벤치마킹한 공약은 노후 연금 취약계층 20만 명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년간 매월 8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구조였다.

만기 시 적립액은 최대 1640만 원이며 60~65세에 5년간 나눠 받으면 매달 약 2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었다.

다만 실제 서울형 낀세대 연금의 가입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 매칭 금액, 모집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