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뒤집힐까…'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2심 시작
입력시간 | 2026.03.05 05:31 | 김민정 기자 | a20302@edaily.co.kr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후 폐기와 헌재 탄핵심판 증인 출석 과정의 허위 증언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국회 통고 여부 확인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지난달 19일 1심 선고 이후 1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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