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륜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불법 유료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 통화 녹음 파일을 불법으로 취득한 앱 운영자가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 19억 74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운영자 A씨를 포함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 앱을 판매해 대화를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깔고, 상대방 단말기에는 ‘자녀용 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녀용 앱’은 화면상에 설치 아이콘이 표출되지 않아 설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설계됐다.
앱이 설치되면 통화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대화 내용은 물론 위치정보(GPS), 문자메시지 등이 업체 데이터 서버로 전송·저장됐다. 구매자는 해당 자료들을 실시간 열람했다.
A씨 등은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등 문구로 앱을 홍보하며 1개월에 50만원, 6개월에 28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구매자 유치를 위해 흥신소에 소개비를 주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2024년 10~11월 11만 9713건의 타인 간 대화 통화 녹음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용자 6008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렸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감시 대상자 980명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하고,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며 33억 9635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2심 법원에서도 A 씨가 앱을 판매하며 구체적인 설치·이용법을 안내하고 서버까지 직접 관리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2심은 “A씨와 구매자들 간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포 기간도 6년이며 수익이 33억원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고도 짚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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