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태원, '노소영 9440억원 지급' 재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입력시간 | 2026.08.15 00:14 | 이지은 기자 | jeanlee@edaily.co.kr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택했다.

6월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6월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기한은 24일 자정까지였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2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시작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SK 및 계열사 주식,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 9000억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보고 이중 노 관장의 개인 재산 23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금액으로 평가된다.

최근 주가가 크게 뛰면서 관심이 모였던 최 회장 보유 주식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택하면서 법적 분쟁은 9년째 지속하게 됐다.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간 해당 사건에서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노 관장의 기여도에 대해 법리를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의 재상고가 노 관장에게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고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결 확정일 이튿날까지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전액 지금하지 못하면 매일 5%(1억 3000만원 수준)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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