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130원' 격차서 합의 불발(종합)

입력시간 | 2026.07.15 00:10 | 조민정 기자 | jjung@edaily.co.kr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격차를 130원까지 좁히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10시 56분쯤 내년 최저임금을 1만 7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730원과 1만 700원을 제안했고, 두 가지 안을 두고 최저임금위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다. 최종적으로 △사용자 위원안 15표 △노동자 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 위원안이 채택됐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작년에는 200원 차이를 두고 합의에 이르러서 올해는 130원까지 좁히면서 합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노사가 제안한 30원 차이를 두고 표결한 게 아쉽지만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 초과세수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에만 기대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도 좋아지고 생활의 삶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놓은 바 있다. 노사는 12차 수정안에서 각각 시간당 1만 770원과 1만 640원을 제시하며 13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공익위원은 합의 권고안으로 1만 720원을 제안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13차 수정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됐던 공익위원의 산식만 보더라도 공익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고 국가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업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향후 노동부는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 내년 열리는 최저임금 심의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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