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호르무즈 통제기구’ 제재…쿠웨이트 향 미사일 발사 비난
입력시간 | 2026.05.29 00:04 | 김상윤 기자 | yoon@edaily.co.kr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기구를 제재하며 대(對)이란 경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대한 휴전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란의 ‘페르시안걸프 해협청(PGSA·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PGSA는 이란이 이달 들어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기관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군사 작전으로 불렸던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를 대신하는 새로운 대이란 압박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란의 페르시안걸프 해협청은 우스운 조직이며, 재무부는 오늘 이를 제재했다”며 “우리는 어떤 기업이나 국가 기관도 통행료를 내거나 이를 원조금으로 위장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명목상 유지되고 있는 양국 간 불안한 휴전 상태를 더욱 약화시키고, 외교적 종전 협상 노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은 전날 밤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쿠웨이트군이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를 “심각한 휴전 위반 행위(egregious ceasefire violation)”라고 규정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및 인근 지역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자폭형 드론 5대를 발사한 지 수 시간 만에 이뤄졌다. 미군은 이들 드론을 모두 요격했으며, 반다르아바스 지상 통제기지에서 추가 드론 1대의 발사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군사·경제적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이란과의 협상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란 경제는 자유낙하 상태이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중간선거가 있으니 우리가 그를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나는 중간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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