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
부담부증여
용화짱 2018.05.30 1393
부모님께서 무소득으로 주택담보로 대출이 불가하여 어쩔수없이 자식이 제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 입금 즉시 부모님계좌로 송금하여 부모님께서 매달 대출금을 상환하십니다(증거자료있음)
부모님께서 힘드신지 자식인 저에게 담보주택을 매수하라고 하십니다
대출금을 제가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대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만 부담부 증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이 부모님명의가 아닌데 부담부증여가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자 답변 2018.05.31
안녕하세요 ^-^
우선 시청해주시고 게시판으로 문의주셔서 감사드린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6월 25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내용 받으실 수 있으니 전화와 문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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